보험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수익자 등이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그런데 치매나 중대한 질병·사고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현이나 보험금 청구를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제도가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입니다.목차1.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무엇일까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미리 정하는 제도보험수익자를 새로 지정하는 제도는 아니다2. 모든 보험계약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본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해당 특약이 없는 상품도 있을 수 있다3. 누구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정할 수 있을까배우자와 일정 범위의 친족이 대표적이다등록할 때뿐 아니라 청구할 때도 자격을 확인한다4. 지정했다고 언제든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..